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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천광역시 연수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」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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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연수구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85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3.
  • 부서 기획예산실
「인천광역시 연수구 협업포인트 운영 규정」을 전부 개정하는 데에 있어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미리 알려 널리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인천광역시 연수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 및 제8조 제2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① 자치법규명: 인천광역시 연수구 협업포인트 운영 규정 전부개정규정안 입법예고
 ② 입법예고기간: 2026. 4. 3. ~ 2026. 4. 7.(3일간)
 ※ 입법예고기간 단축사유: 입법내용이 구민의 권리·의무 또는 일상생활과 관련이 없는 경우
 ③ 주요내용: 붙임참조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2. 검토의견서 1부.
      3. 인천광역시 연수구 협업포인트 운영 규정 전부개정규정안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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