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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조회수107

  • 자치단체 양구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477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3.
  • 부서 경제건설국 안전총괄과
양구군 공고 제2026-    호 
 「양구군 여름철 물놀이시설 안전관리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양구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    2026년 4월 3일
양  구  군  수

양구군 여름철 물놀이시설 안전관리 조례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

1. 개정이유 
 가. 띄어쓰기 등 문구 재정비를 통한 자치법규의 명확성 및 신뢰성 제고
 나. 실현 가능한 안전관리요원 배치기준 설정으로 우리군 물놀이 안전관리      효과적 추진, 효용성 제고
 다. 안전관리요원 교육 방법의 다양화를 통한 보다 폭넓은 교육의 장 마련과      이를 통한 안전관리요원의 역량 제고

2. 주요내용 
 가. 안전관리요원의 배치기준 설정(안 제10조)
 나. 안전관리요원의 교육방법 설정(안 제18조제2항)
 다. 띄어쓰기 등 문구 재정비
3. 의견 제출
 이 조례 일부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2026년 4월 24일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를 바라며, 그 밖에 자세한 사항은 안전총괄과 안전관리팀(전화:033-480-7562)으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의견과 그 이유)
  나. 제출자의 성명(단체인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연락처 
  다. 의견제출 방법: 우편, 팩스 또는 전자우편(이메일)
  1) 주소: 강원특별자치도 양구군 양구읍 관공서로 38 (우: 24522)
          양구군청 경제건설국 안전총괄과 안전관리팀
  2) 팩스: 033-480-7569
  3) 전자우편(이메일): ghtnxotn@korea.kr
 ※의견 제출 시 유선(전화:033-480-7562)으로 수신확인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4. 참고사항 
 ○ 양구군 여름철 물놀이시설 안전관리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: 붙임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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