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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수정)

조회수127

  • 자치단체 충청북도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3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3.
  • 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
*수정사항 : 입법예고 기간 및 첨부파일 수정 교체 

「충북개발공사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규   정에 따라 도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6년    4월    3일
충  청  북  도  지  사

 □ 개정이유
  ○ 공사 경영의 자율성을 위하여 충북개발공사의 수권자본금에 관한 사항을 정관으로 위임하며, 
  ○ 공사의 사업범위를 오송 제3국가산업단지 조성사업에 참여에 따라 지방산업단지에서 산업단지로 변경하고 사업다각화 및 환경기초시설의    공공성 강화에 따른 폐기물처리사업을 추가하며,
  ○ 공사 부대사업의 적용 범위를 현행 조례상 모든 사업 유형으로 명확하게 하고자 함

 □ 주요내용
  ○ 공사 자본금에 관한 사항 (안 제4조, 제5조)
    - 공사 수권자본금에 관한 사항 정관으로 규정
    - 공사가 발행하는 주식의 총수를 정관으로 규정
  ○ 공사의 사업범위 (안 제22조)
    - 사업범위 중 지방산업단지를 산업단지로 변경(제7호)
    - 사업범위 중 폐기물매립장 및 폐기물처리사업 신설(제13호)
    - 부대사업의 적용 범위를 현행 조례상 모든 사업 유형으로 변경(제15호)
    - 조문신설에 따른 호 변경(제14호, 제15호, 제16호)

 □ 의견제출
  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나 개인은 2026년 4월 30일까지 충청북도지사에게 서면 또는 전화로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바랍니다.
   ○ 보낼곳 : 충청북도 예산담당관( 전화 : 043-220-2242, 이메일 : teddybear22@korea.kr)
   ○ 예고사항에 대한 찬반 여부와 그 사유
   ○ 성 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, 기타 참고사항 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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