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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105

  • 자치단체 남원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881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3.
  • 부서 보건소 치매안심과
「남원시 자살예방 및 생명존중문화 조성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「남원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 가. 법 규 명 : 남원시 자살예방 및 생명존중문화 조성에 관한 조례
 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6. 4. 3. ~ 2026. 4. 23. (20일간)
   다. 예고방법 : 남원시 시보 및 홈페이지, 읍면동 게시판 게재 등 
   라. 예고내용 : 붙임 공고문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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