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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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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연제구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425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3.
  •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
「부산광역시 연제구 통합방위협의회 구성 및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부산광역시 연제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 대상: 부산광역시 연제구 통합방위협의회 구성 및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2. 입법예고 기간: 2026. 4. 3. ~ 4. 23.(20일간)
3. 입법예고 방법: 연제구 홈페이지 및 공보 게재
4. 입법예고 내용: 붙임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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