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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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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청송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423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2.
  • 부서 총무과
1.「청송군 지방공무원 여비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「행정 절차법」제41조 및「청송군 자치 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6. 4. 2.(목) ~ 4. 22.(화)[20일간]
  나. 예고방법 : 군 홈페이지 및 군 공보
  다. 예 고 문 : 붙임과 같음 

2. 소통홍보과장께서는 입법예고문이 군 공보에 게재될 수 있도록 협조해 주시기 바라며, 의견이 있는 부서에서는 2026. 4. 22.(화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입법예고문(청송군 지방공무원 여비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)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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