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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」 일부개정 입법예고(안)

조회수113

  • 자치단체 가평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118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6.
  • 부서 행정안전국 세정과
1. 우리군의 자치법규안에 대하여 「가평군 자치법규 등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2. 본 조례안에 의견이 있는 주민분께서는 붙임 서식에 따라 2026.4.26.(일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제출기일 : 2026년 4월 6일 ~ 2026년 4월 26일(20일간)
  나. 제출방법 : 서면·우편·이메일(제출기한 내 도착분에 한함)
  다. 기재내용 : 주소, 성명, 연락처, 의견
  라. 제출기관 : 가평군청(세정과)
   ○ 주소 : 경기도 가평군 가평읍 석봉로 181 가평군청
   ○ 전화 : 031)580-2196
   ○ FAX : 031)580-2179
   ○ e-mail : ksu2861@korea.kr

붙임 1.가평군 지방세입 징수포상금 지급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2.입법예고 및 의견서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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