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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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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정선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395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2.
  • 부서 행정국 복지과
「정선군 어르신 병원동행서비스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정선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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