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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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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괴산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396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2.
  • 부서 미래기획국 기획홍보과
「괴산군 주민참여 예산제 운영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,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6. 4. 2.(목) ~ 4. 22.(수) [20일간]

2. 입법예고방법 : 시군구보, 홈페이지

붙임 괴산군 주민참여 예산제 운영 조례 전부개정조례(안)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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