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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「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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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함평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475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2.
  • 부서 기획예산실
1. 관련: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함평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 」제4조

2. 법령 불부합 자치법규 정비를 위한 「함평군 농특산품 통합브랜드 관리 조례 시행규칙」등 5개 규칙을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
3. 홍보팀에서는 군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면장께서는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군민들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협조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○ 입법예고 기간: 2026. 4. 2. ~ 4. 22. (20일간)
○ 입법예고 방법: 군보, 군 홈페이지, 읍면 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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