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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조회수95

  • 자치단체 양주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980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7.
  • 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
1. 「양주시 예방접종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제정 내용을 「양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 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2. 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 입법예고 사항을 게시판 및 홈페이지 등을 통해 널리 홍보하여 주시길 바라며, 전 부서에서는 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경우 입법예고 기간 내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길 바랍니다.

  가. 자치법규명 : 양주시 예방접종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
  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6. 4. 7~ 4. 27. (20일간) 
  다. 입법예고방법 : 홈페이지(인터넷), 게시판 등
  라. 자치법규안 : 붙임 참조
  마. 의견제출
    1) 제출기한 : 2026. 4. 27.(월)까지
      ※ 기간 내 회신없을 경우 의견없음으로 간주
    2) 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직접방문 등
    3) 기재내용 : 성명, 주소, 생년월일, 연락처, 의견내용 등
    4) 제 출 처 : 양주시 감염병관리과 예방접종팀 (☎ 031-8082-7157)

붙임  1. 공고결재 1부.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3. 양주시 예방접종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4. 자치법규안 검토협의 요청서 및 검토의견 통보서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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