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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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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평창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627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7.
  •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
「평창군 농특산품 전시판매장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개정하는 데에 있어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 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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