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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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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경상남도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8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8.
  • 부서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
「경상남도 무형유산 보전 및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경상남도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2026년 4월 9일 
경상남도지사 

 1. 자치법규명 :「경상남도 무형유산 보전 및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 

 2. 개정이유 : 경상남도 무형유산 관련 심의의 실무적 검토 강화 및 실효성 확보를 위하여 조례 일부 개정하고자 함

 3. 주요내용 
  가. 위원회 구성 변경
   - (현행) 위촉직 11명 이내 위원 → (변경) 당연직(담당부서장) 포함 12명 이내 위원
  나. 인정 해제 사유 추가
   - (추가) 보유자, 보유단체, 명예보유자 또는 전승교육사가 스스로 본인에 대한 인정 해제를 요청하는 경우

 4. 의견제출 
  이 자치법규의 입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ㆍ단체나 개인은 '26. 4. 29.까지 경상남도지사
  (참조 : 문화유산과)에게 그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ㆍ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 나. 제출자의 성명, 주소(기관ㆍ단체의 경우에는 기관·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전화번호 
  다. 그 밖의 참고사항 
  라. 보내실 곳 : 경상남도 문화유산과
   1) 주 소 : (51154) 경남 창원시 의창구 중앙대로 300(사림동) 
   2) 전 화 : 055-211-4574 (FAX : 055-211-4559) 
   3) E- mail : limi0506@korea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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