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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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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경상남도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9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8.
  • 부서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
「경상남도 무형유산 보전 및 진흥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경상남도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2026년 4월 9일 
경상남도지사 

 1. 자치법규명 :「경상남도 무형유산 보전 및 진흥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 

 2. 개정이유 : 국가유산기본법 시행에 따른 국가유산체제 전환에 대응하기 위하여 시행규칙 전부 개정하고자 함

 3. 주요내용 
  가. 제명 변경 : (현행) 경상남도 무형문화재 보전 및 진흥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 → (변경) 경상남도 무형유산 보전 및 진흥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
  나. 명칭 변경
   - (현행) 도무형문화재 → (개정) 도무형유산 : 안 제1조, 제4조, 제6조 ~ 제7조, 제9조, 제11조, 제13조 ~ 제14조, 제16조 ~ 제17조, 서식1 ~ 서식22
   - (현행) 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 → (개정) 도긴급보호무형유산 : 안 제9조
  다. 조항 신설
   - 도무형유산의 지정 등을 위한 조사계획의 수립 : 「무형유산의 보전 및 진흥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」제2조(국가무형유산의 지정 등을 위한 조사계획의 수립)의 사항 반영
   - 분과위원회 구성 : 「경상남도 무형유산 보전 및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제12조(분과위원회)에 대한 세부사항 규정
   - 도무형유산 보유자 인정서 등의 반납 : 「무형유산의 보전 및 진흥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」제6조(국가무형유산 보유자 인정서 등의 반납)의 사항 반영

 4. 의견제출 
  이 자치법규의 입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ㆍ단체나 개인은 '26. 4. 29.까지 경상남도지사
  (참조 : 문화유산과)에게 그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ㆍ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 나. 제출자의 성명, 주소(기관ㆍ단체의 경우에는 기관·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전화번호 
  다. 그 밖의 참고사항 
  라. 보내실 곳 : 경상남도 문화유산과
   1) 주 소 : (51154) 경남 창원시 의창구 중앙대로 300(사림동) 
   2) 전 화 : 055-211-4574 (FAX : 055-211-4559) 
   3) E- mail : limi0506@korea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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