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

「양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조회수123

  • 자치단체 양주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993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8.
  • 부서 기획조정실 징수과
1. 「양주시 지방세 세무조사 운영 규칙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양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

2. 홍보담당관에서는 입법예고 사항을 시보 및 홈페이지 등에 홍보하여 주시길 바라며, 전 부서에서는 규칙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경우 입법예고 기간 내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길 바랍니다. 

   가. 자치법규명 : 「양주시 지방세 세무조사 운영 규칙」
   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6. 4. 8. ~ 4. 28.(20일간)
   다. 입법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
   라. 자치법규안 : 붙임 참조
   마. 의견제출
     1) 제출기한 : 2026. 4. 28.(화)까지 ※기한 내 회신없을 경우 의견없음으로 간주
     2) 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전자우편, 팩스등
     3) 기재내용 : 주소, 성명, 생년월일, 연락처, 의견 등
     4) 제 출 처 : 양주시 징수과 세무조사팀(kjm47@korea.kr / ☎031-8082-5552) 

붙임 1. 공고결재 1부. 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(「양주시 지방세 세무조사 운영 규칙」 일부개정규칙안) 1부.
        3. 「양주시 지방세 세무조사 운영 규칙」 일부개정규칙안 1부.
        4. 자치법규안 검토협의 요청서 및 검토의견 통보서 1부.  끝.

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