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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79

  • 자치단체 포항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942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8.
  • 부서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
「포항시 인공지능산업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, 시민들에게 개정 이유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포항시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가. 입법예고 대상 : 「포항시 인공지능산업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
나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6.04.08. ~ 2026.04.28.(20일간)
다. 주요내용 : 붙임 공고문 참조


붙임 : 입법예고 공고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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