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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125

  • 자치단체 포항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024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8.
  • 부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마이스산업과
1. 「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 관리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들에게 널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포항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오니,

2. 의견이 있는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6. 4. 28.(화)까지 포항시 마이스산업과로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고 대변인실에서는 입법예고문이 시보에 게재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가. 입법예고 대상 :「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 관리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개정안
   나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6. 04. 08. ~ 2025. 04. 28. (20일간)
   다. 주 요 내 용 : 붙임 공고문 참조

붙임  1. 입법예고 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 관리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안(입법예고)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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