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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통영시 인구증가 시책 및 지원조례 」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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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통영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817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8.
  • 부서 기획예산실
통영시 인구증가 시책 및 지원조례 를 제정함에 있어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
의견을 듣고자 통영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-  자치법규명: 통영시 인구증가 시책 및 지원조례
-  입법예고기간: 2025. 4. 8. ~ 4. 30.(22일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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