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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92

  • 자치단체 창원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722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8.
  • 부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
1.「창원시 노인복지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이유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 위하여「창원시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 및  공포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경우 2026. 4. 28.(화)까지 의견제출서에 따라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: 2026. 4. 8. ~ 4. 28.(20일간)
  나. 입법예고 방법: 창원시 공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  다. 의견 제출처: 창원시 복지여성보건국 노인장애인과 (문의: 055-225-3613)

2. 아울러 공보관 및 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 창원시 공보 및 홈페이지 등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1.「창원시 노인복지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「창원시 노인복지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
        3.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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