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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」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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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강릉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667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9.
  •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
1.「강릉시 난임부부 시술비 지원 조례」을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제안이유와 주요내용을 시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입법예고 하오니,
2. 공보관에서는 시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면동에서는 입법예고문을 시민들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3. 아울러 본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부서, 읍면동 및 기관에서는 2026. 4. 29.(수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
  가. 예고기간: 2026. 4. 9.(목) ~ 2026. 4. 29.(수) / 20일간
  나. 예고방법: 시보, 강릉시 홈페이지, 읍면동 게시판
  다. 예고내용: 붙임참조(입법예고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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