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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양양군 관광진흥 지원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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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양양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435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9.
  • 부서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
「양양군 관광진흥 지원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「양양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조 례 명 :「양양군 관광진흥 지원 조례」
2. 예고기간 : 2026. 4. 9. ∼ 2026. 4. 30.(21일간)
3. 개정이유
  ○ 관광객 유치를 위해 재정지원 대상 및 방식을 확대하여 지역화폐 사용을 활성화하고 지역 내 소비를 촉진함으로써 지역 경제에 활력을 제고하고자 함.
4. 주요 개정내용
  ○ 재정지원 대상 확대(안 제2조, 안 제4조)
   - "관광사업" 및 "관광사업자" 정의 신설
   - 재정지원 대상을 기존 여행업체 수학여행학교에서 단체·법인·개인 및 관광사업자로 확대
  ○ 재정지원 근거 및 방식 명확화(안 제4조)
   - 군수가 관광객 유치 및 관광산업 육성을 위해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경우 지원할 수 있도록 규정
   - 재정지원 수단을 현금, 지역화폐, 지역특산품 등으로 명확히 규정
   - 지원 대상, 규모, 절차 등 구체적인 사항을 군수가 정하도록 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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