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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담당관실 소관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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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충청남도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5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0.
  • 부서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
「상위법령 개정사항 반영을 위한 예산담당관실 소관 2개 조례 일괄개정조례안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도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충청남도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6년 4월 10일
충 청 남 도 지 사


1. 법 규 명 : 상위법령 개정사항 반영을 위한 예산담당관실 소관 2개 조례 일괄개정조례안

2. 개정 이유
  ○ 「정부조직법」 개정(2025. 10. 1.)에 따라 충청남도 자치법규에서 인용하고 있는 중앙부처 명칭을 현행 법령에 부합하도록 일괄 정비

3. 주요 내용
  ○ 중앙행정기관 명칭 변경
   - “기획재정부”를 “재정경제부”로 변경(안 제1조)
   - “여성가족부”를 “성평등가족부”로 변경(안 제2조)

4. 의견 제출
    이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도민 또는 단체는 2025.4.30.(목)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충청남도지사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○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 및 그 사유)
  ○ 성명(단체인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○ 의견제출처
 - 주소 : (우)32255 충청남도 홍성군 홍북읍 충남대로 21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충남도청 예산담당관실
 - 전화 : 041-635-3158,   FAX 041-635-3036
 - 문의처
   ※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인터넷(충청남도 홈페이지 http://www.chungnam.go.kr), 방문 등 어느 방법이든 가능하며 자세한 사항은 충청남도 예산담당관실담당자(041-635-3158)에게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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