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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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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함양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19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9.
  • 부서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
「함양군 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함양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1. 공고기간 : 2026. 4. 10. ~ 29.(20일간, 초일미산입)
 2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, 게시판 등
 3. 개정내용 : 붙임참고

붙임  함양구 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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