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

「나주시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」 행정예고 입법예고

조회수116

  • 자치단체 나주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644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7.
  •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
「나주시 소프트웨어 관리 규정」을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6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폐지규정: 「나주시 소프트웨어 관리 규정」
2. 폐지사유
  가. 「2023년 시책일몰심의위원회」폐지대상 자치법규 선정(2023. 8. 23.)
  나. 「소프트웨어 진흥법」제2조제11항, 제54조, 「저작권법」제124조에 따라 수행가능

3. 의견제출: 이 폐지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6. 4. 27.(월)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 나. 의견제출자 주소,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전화번호
4. 제출방법
  가. 우편/방문: (58263) 전남 나주시 시청길 22, 총무과
  나. 전자우편: wnsgkh381@korea.kr
  다. 팩    스: 061-339-2808

붙임  1. 행정예고문 1부. 
         2. 나주시 소프트웨어 관리 규정 폐지규정안 1부.
         3. 의견제출 서식 1부.  끝.

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