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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 제정안)

조회수105

  • 자치단체 상주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612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7.
  • 부서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
1. 「상주시 산지전용허가기준 완화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,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들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상주시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 
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: 2026. 04. 07. ~ 2026. 04. 27.(20일간)
  나. 입법예고 방법: 시보 게재, 홈페이지 게시 등
  다. 입법예고문: 붙임1 참조
  라. 조례제정안: 붙임2 참조
2. 이에, 공보감사실장께서는 입법예고문을 시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면동장께서는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많은 시민들이 볼 수 있도록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조례제정안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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