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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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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송파구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701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9.
  • 부서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
「서울특별시 송파구 여성문화회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「서울특별시 송파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 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가. 건명: 「서울특별시 송파구 여성문화회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
  나. 입법예고 기간: 2026. 4. 9. ~ 2026. 4. 29.(20일간)
  다. 공고방법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 1. 서울특별시 송파구 여성문화회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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