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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학칙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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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30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8.
  •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교육운영과
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 학칙 일부개정훈령안

1. 개정이유
  근태관리 기준, 근태 감점 기준 및 출결관리 기준을 합리적으로 조정하여 안정적인 교육훈련과정 운영 

2. 주요내용
 가. 근태 처분 보정조항 변경(안 제9조)
  ㅇ 허가받아 결강, 조퇴, 외출, 외박한 경우에 대한 처분기준을 시간당 감점으로 변경하여 별표 1의 근태 평정표를 정비
  ㅇ 연수기간 중 연수생의 근태 처분 보정기준을 정비하고, 미감점 대상을 “제5호까지”에서 “제6호까지”로 변경
 나. 출결관리 기준 조정(안 제11조)
  ㅇ 결석·결강·외출·외박·조퇴·자퇴 사유를 세분화하여 교육 중 발병 또는 불의의 사고로 치료 또는 안정이 필요한 경우를 신설하고, “제6호”를 “제7호”로 변경
  ㅇ 조퇴 시간 인정 범위를 명확히 함

 3. 참고사항
 가. 관계규정:「지방공무원 교육훈련법 시행령」
 나. 예산조치: 별도조치 필요 없음
 다. 기    타: 신·구조문대비표 별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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