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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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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김제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489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8.
  • 부서 기획감사실
「법령 불부합 자치법규 일괄 정비를 위한 김제시 3개 조례의 일괄개정조례안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 「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○ 입법예고 개요
  - 예고기간 : 2026. 4. 8. ~ 4. 28.(20일간)
  - 예고방법 : 시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  - 예고내용 : 붙임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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