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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
조회수110

  • 자치단체 순창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391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8.
  •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
「순창군 청년근로자 기숙사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순창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2조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1. 공 고 명 : 순창군 청년근로자 기숙사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(안) 입법예고
2. 공고기간 : 2026. 4. 8. ~ 2026. 4. 29.(20일간)
3. 공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4. 의견제출방법 : 서면, 전화, FAX, 직접방문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(순창군 청년근로자 기숙사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)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(서식)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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