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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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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북구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06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9.
  • 부서 경제문화국 미디어정보과
「울산광역시 북구 구보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의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울산광역시 북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개인 및 기관(부서)에서는 2026년 4월 29일(수) 18시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1. 기간 : 2026. 4. 9. ~ 4. 29.(20일간)
2. 방법 : 구 공보,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3. 내용 : 붙임 입법예고문과 같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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