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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조회수126

  • 자치단체 경기도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002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9.
  • 부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
경기도 입법예고 제2026-5002호

 「경기평화광장 사용 및 운영ㆍ관리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도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개정내용을 「경기도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 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026년 4월 9일

경기도지사


경기평화광장 사용 및 운영ㆍ관리 조례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

1. 개정이유
 
  경기도청 북부청사 실내 공공시설(평화토크홀, 평화갤러리)의 운영 근거를 마련하고, 영리 목적 광고 및 판매 행위의 예외적 허용 범위를 추가하여 광장 이용의 편리와 활성화를 도모함.

2. 주요내용

  가.‘평화토크홀’과 ‘평화갤러리’의 정의를 규정하여 적용 범위를 확대함(안 제2조).
  나. 공익상 필요한 경우 영리 목적의 광고 및 판매 행위를 허용하도록 함(안 제8조).

3. 자치법규안 : 별도 붙임

4. 의견제출
 
  이 경기평화광장 사용 및 운영ㆍ관리 조례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 ·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6년 4월 29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경기도지사(경기도 의정부시 청사로1, 행정관리담당관, 전화 031-8030-2312, 팩스 031-8030-3059, 전자메일 jh516@gg.go.kr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 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 나.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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