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

「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조회수129

  • 자치단체 구리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628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9.
  • 부서 행정지원국 회계과
1. 자치법규명 : 구리시 공무용 차량 관리 규칙
2. 입법예고기간 : 2026. 4. 9. ~ 2026. 4. 29.(20일간)
3. 입법예고사항 : 붙임 입법예고문 참조
4. 의견제출
   가. 제출기일 : 2026년 4월 29일까지
   나. 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전자우편 등
   다. 기재내용 : 성명(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, 전화번호, 의견내용
   라. 제출기관 : 구리시 행정지원국 회계과(재산관리팀)
       - 주 소 : 경기도 구리시 아차산로 439, 구리시청 (우 11954)
       - 전 화 : 031-550-2786 / 전자우편 : fleez@korea.kr
5. 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

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