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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119

  • 자치단체 사천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633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9.
  • 부서 행정국 회계과
사천시 공유재산 관리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,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행정절차법 제41조 및 사천시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
1. 입법예고기간: 2026. 4. 9. ~ 4. 29.(20일간)
2. 입법예고게재: 사천시 공보, 시 누리집, 일간신문
3. 의견제시
  가. 제출기한: 2026. 4. 29.까지(사천시청 회계과)
  나. 의견내용: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찬반 여부 등 의견 제출
  다. 제출대상: 개인, 법인, 단체 등 누구나 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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