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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101

  • 자치단체 부산광역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1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3.
  •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
부산광역시의회 공고 제2026–51호

부산광역시교육청 교직단체 지방보조금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
  「부산광역시교육청 교직단체 지방보조금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6년 4월 13일
부산광역시의회의장

1. 조 례 명 : 부산광역시교육청 교직단체 지방보조금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
2. 개정취지
 ○ 교직단체에 한정되어 있던 지방보조금 지원 대상을 교원뿐만 아니라 지방공무원과 교육공무직원이 포함된 교직원단체로 확대하여 교직원 전체의 전문성 신장과 교육활동 지원을 위한 제도적 근거를 마련하고자 함.
 ○ 「지방재정법」에 따라 지방보조금 지원을 위해 필요한 조례상 근거를 명확히 규정하여 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 교육공무직노동조합 등 교직원단체에도 보조금 지원이 가능하도록 하고, 교직원 단체 간 형평성을 확보하며 권익 보호와 복지 증진에 기여하려는 것임.

3. 주요내용
 ○ 조례 제명에서 ‘교직단체’를 ‘교직원단체’로 변경함.
 ○ 조례의 목적에 '교직원단체'를 명시하고, 지원 대상을 기존 교원단체 외에 공무원 노동조합과 교육공무직원 노동조합까지 확대함.(안 제1조~제2조)
 ○ 보조금 지원 사업 범위를 확대하여 공무원 및 교육공무직원의 권익 신장과 연수 활동 등에 대한 지원 근거를 마련함. (안 제3조)

4. 의견제출
 ○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6년 4월 18일(토)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부산광역시의회 교육전문위원실로 제출하거나, E-mail(woohyeonju@korea.kr) 또는 FAX(051-888-8549)로 알려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. 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 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       
붙임  부산광역시교육청 교직단체 지방보조금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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