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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87

  • 자치단체 부산광역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2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3.
  •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
부산광역시의회 공고 제2026–52호

부산광역시교육청 양성평등 교육환경 조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
  「부산광역시교육청 양성평등 교육환경 조성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6년 4월 13일
부산광역시의회의장

1. 조 례 명 : 부산광역시교육청 양성평등 교육환경 조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
2. 개정취지
 ○ 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 제시하고 있는 자치법규의 제·개정 시 성별영향평가를 의무화하는 근거를 보완함.
 ○ 현재 별도의 조례로 운영되고 있는「부산광역시교육청 학교 성교육 운영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폐지하고 동 조례로 통합함으로써 입법경제성을 확보하고자 함.

3. 주요내용
 ○ 양성평등 정책 추진 범위에 ‘성교육’을 포함함. (안 제5조)
 ○ 자치법규의 제정·개정 시에도 성별영향평가를 실시하도록 명시함.(안 제10조)
 ○ 조항 제목을 ‘양성평등 교육’으로 명확화하여 교육 대상을 학생·교직원·소속 공무원 등으로 구체화하고, 관련 교육의 통합 실시 내용 정비 및 전문기관 위탁 근거를 신설함. (안 제14조)
 ○ 다른 조례에 근거가 있는 포상 규정을 삭제하고, 본 조례로 통합되는 「부산광역시교육청 학교 성교육 운영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폐지함. (안 제17조 삭제 및 부칙 제2조)

4. 의견제출
 ○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6년 4월 18일(토)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부산광역시의회 교육전문위원실로 제출하거나, E-mail(woohyeonju@korea.kr) 또는 FAX(051-888-8549)로 알려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. 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 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       
붙임  부산광역시교육청 양성평등 교육환경 조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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