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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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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부산광역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3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3.
  •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
부산광역시의회 공고 제2026–53호

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 분관 부산교육역사관 관리ㆍ운영 조례안

  「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 분관 부산교육역사관 관리ㆍ운영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6년 4월 13일
부산광역시의회의장

1. 조 례 명 : 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 분관 부산교육역사관 관리ㆍ운영 조례

2. 제정취지
 ○ 「박물관 및 미술관 진흥법」 제12조에 따라 공립박물관으로 등록한 부산교육역사관의 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하고 부산교육 역사의 문화향유 및 평생교육 증진에 이바지하고자 함.

3. 주요내용
 ○ 목적 및 사업에 관하여 규정함. (안 제1조~제2조)
 ○ 관람료, 관람 및 행위제한, 사용료 등에 관하여 규정함.(안 제3조~안 제5조)
 ○ 부산교육역사관운영위원회의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하여 규정함.(안 제6조~제7조)
 ○ 자료 수집 및 평가 등, 자료 이용 및 대여, 손해배상에 관하여 규정함. (안 제8조~안 제10조)

4. 의견제출
 ○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6년 4월 18일(토)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부산광역시의회 교육전문위원실로 제출하거나, E-mail(woohyeonju@korea.kr) 또는 FAX(051-888-8549)로 알려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. 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 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       
붙임  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 분관 부산교육역사관 관리ㆍ운영 조례안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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