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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118

  • 자치단체 부산광역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5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3.
  •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
부산광역시의회 공고 제2026-55호

부산광역시 공무직 채용 및 복무 등에 관한 조례안 입법예고

「부산광역시 공무직 채용 및 복무 등에 관한 조례안」의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
2026년 4월 13일
부산광역시의회의장

1. 조 례 명 : 부산광역시 공무직 채용 및 복무 등에 관한 조례안

2. 제안이유
 가. 부산광역시에 근무하는 공무직은 상시·지속적인 행정업무를 수행하고 있음에도 불구하고, 채용·보수·복무 등 인사관리 기준이 내부 규정(훈령) 및 지침 등에 의존하고 있어 제도적 통일성과 안정성이 미흡한 실정임.
 나. 이에 공무직의 채용부터 복무, 보수, 권익 보호에 이르는 전반적인 사항을 조례로 규정하여 체계적인 인사관리 기준을 마련하고, 고용안정 및 차별적 처우를 방지함으로써 공무직의 근로조건 향상과 권익 보호에 기여하고자 함.

3. 주요내용
 가. 조례의 목적 및 정의, 적용범위와 시장의 책무 등을 규정하여 공무직 관리의 기본적인 법적 틀을 마련함. (안 제1조∼제4조)
 나. 공정하고 투명한 채용을 위한 공개경쟁채용 원칙을 확립하고, 채용 결격사유를 명확히 하여 채용 과정의 공정성과 객관성을 확보함.
     (안 제7조∼제8조)
 다. 보수결정 원칙을 명확히 하고, 실비보상, 사회보험 가입, 퇴직급여 등 기본적인 보수 기준을 규정하여 공무직의 생활 안정을 도모함.(안 제11조∼제14조)
 라. 인권 보호, 해고 제한, 휴직 및 후생복지 등 근로조건 전반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하여 공무직의 고용안정과 처우개선 기반을 마련함.
     (안 제17∼20조) 
 마. 노동조합 활동 보장, 노사협의회 운영, 고충처리 절차 등을 규정하여 공무직의 권익 보호 및 노사 간 소통과 협력 체계를 강화함.
     (안 제21∼23조)

4. 의견제출
 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6. 4. 20.(월) 12:00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부산광역시의회 행정문화전문위원실(FAX 051-888-8499) 또는 e-mail(kimwh0902@korea.kr)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 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
5. 기타사항
   조례안 전문을 부산광역시의회 홈페이지(http://council.busan.go.kr)에    공고하였으니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
첨부  부산광역시 공무직 채용 및 복무 등에 관한 조례안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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