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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·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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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부산광역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7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3.
  •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
부산광역시 민자도로 유지·관리 및 실시협약 변경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
 「부산광역시 민자도로 유지·관리 및 실시협약 변경 등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6년  4월  13일

부산광역시의회의장


1. 조례명: 부산광역시 민자도로 유지·관리 및 실시협약 변경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
2. 제안이유
 ○ 상위 법령 및 관련 지침의 개정 사항을 반영하여 관련 조문을 정비하려는 것임.

3. 주요내용
 ○ 민자도로 운영평가 관련 근거 법령 현행화(안 제6조제1항)javascript:regist(true)
 ○ 「민간투자사업 기본계획」의 개정에 따라 관리이행계획 수립에 관한 변경 사항을 반영함(안 제7조의2)

4. 의견 제출
  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6년 4월 20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부산광역시의회 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 제출하거나, e-mail(phado17@korea.kr) 또는 전화(888-8524), FAX(888-8529)로 알려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 가. 예고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  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
5. 기타 사항 
   조례안 전문을 부산광역시의회 홈페이지(http://council.busan.go.kr)에 
   공고하였으니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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