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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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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안양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744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3.
  • 부서 안전행정국 시민봉사과
「안양시 악성민원에 대한 공무원 등의 보호·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1. 제출기일: 2026년 5월 3일까지
  2. 제출방법: 서면, 우편, 안양시 홈페이지 등
  3. 기재내용: 주소, 성명, 연락처, 의견 등
  4. 제출기관: 안양시장 (참조 : 시민봉사과장)
  5. 기타문의: 전화: (031)8045-2137

붙임 1.「안양시 악성민원에 대한 공무원 등의 보호·지원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안 1부.
       2. 규제영향분석서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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