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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119

  • 자치단체 군포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67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3.
  • 부서 도시주택국 건설과
「군포시 지역건설산업 활성화 촉진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개정 내용을「군포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입법예고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을 경우 2026년 5월 3일까지 건설과로 의견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1. 공고대상 : 「군포시 지역건설산업 활성화 촉진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
 2. 공고기간 : 2026. 4. 13.  ~ 2026. 5. 3. (20일간)

 3. 공고방법 : 시 홈페이지, 자치법규서비스(입법예고) 및 시정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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