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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」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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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하남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791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3.
  •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1. 하남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 제5조에 따라 「하남시청 직장어린이집 운영 규정」 일부개정규정안을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
2. 공보담당관은 시보 및 홈페이지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의견이 있는 개인이나 단체 및 부서에서는 2026.5.4.(월)까지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가. 자치법규명 : 「하남시청 직장어린이집 운영 규정」
나. 예고기간 : 2026. 4. 13. ~ 5. 4.(21일간)
다. 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

붙임  입법예고(하남시청 직장어린이집 운영 규정 일부개정규정안) 1부.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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