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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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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대구광역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9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0.
  • 부서 대구광역시 행정국 인사혁신과
대구광역시 입법예고 제2026-9호

대구광역시 중앙기관 등 인사교류자 지원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
「대구광역시 중앙기관 등 인사교류자 지원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 위해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대구광역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 4월 10일

대 구 광 역 시 장


1. 제안이유
  타 지역 중앙기관 등과의 인사교류·파견자에 대한 주거 조건을 현실적으로 합리화하여 인사교류 활성화를 도모하고자 함

2. 주요내용
  가. 인사교류자 등에 대한 주택 지원시 면적 기준 삭제(현행 제5조제1항 삭제)
  나. 인사교류자 등에 대한 주택 지원기간 제한 완화(안 제5조제2항)

3. 의견제출
  「대구광역시 중앙기관 등 인사교류자 지원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에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6년 4월 30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대구광역시장(참조 : 인사혁신과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 가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찬성 또는 반대 의견(반대 시 이유 명시)
    나. 성명(기관·단체의 경우 기관·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  다. 그 밖의 참고 사항 등
    라. 보내실 곳 : 대구광역시 인사혁신과
      - 주소 : (41542) 대구광역시 북구 연암로 40, 대구시청 산격청사 111동 2층
      - 전화 : 053-803-2752, FAX : 053-220-2752
      - 전자우편 : lcslang@korea.kr

4. 기타 참고사항
  개정안 전문은 대구광역시 홈페이지(http://www.daegu.go.kr>정보공개>알림정보>입법예고)를 참조하시거나 인사혁신과(전화 053-803-2752, 팩스 053-220-2752)로 문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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