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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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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수성구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578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0.
  •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
「대구광역시 수성구 건축 민간전문가 운영규정」을 개정하면서 그 개정 이유와 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「대구광역시 수성구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」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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