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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울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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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남구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707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0.
  • 부서 기획재정국 세무1과
1.「울산광역시 남구 세무조사 운영 규칙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개정 취지와  내용을 미리 알려 구민의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
가. 예고기간: 2026.4.10. ~ 4.30.(20일간)
나. 예고방법: 공보 및 남구 홈페이지
다. 예 고 문 : 붙임   

2. 아울러, 정책미디어과에서는 붙임 입법예고문을 공보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「울산광역시 남구 세무조사 운영 규칙 일부개정 규칙안」입법예고문 1부. 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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