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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조회수174

  • 자치단체 양주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008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0.
  • 부서 경제문화체육국 지역경제과
1. 「양주시 양주사랑상품권 발행 및 운영 조례」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양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2. 홍보담당관에서는 입법예고 사항을 시보 및 홈페이지 등을 통해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전 부서에서는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을 경우 입법예고 기간 내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 가. 자치법규명 :「양주시 양주사랑상품권 발행 및 운영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    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6. 4. 10. ~ 4. 30.(20일간)
    다. 입법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(인터넷)
    라. 자치법규안 : 붙임 참조
    마. 의견제출 
     1). 제출기한 : 2026. 4. 30.(목)까지 
         ※ 기간 내 회신없을 경우 의견없음으로 간주
     2). 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이메일(tkffkd322@korea.kr) 등 
     3). 기재내용 : 주소, 성명, 생년월일, 연락처, 의견 등 
     4). 제출처 : 양주시 지역경제과 소상공인지원팀(☎ 031-8082-6033)

붙임   1. 공고결재문 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(양주시 양주사랑카드 발행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)
         3. 양주시 양주사랑상품권 발행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
         4. 자치법규안 검토협의요청서 및 검토의견 통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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