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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조회수117

  • 자치단체 완도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452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0.
  • 부서 안전총괄과
1. 「완도군 재난현장 통합지원본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.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경우에는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2026. 4. 30.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기한 내에 제출하지 않을 경우에는 "의견없음"으로 간주하겠습니다.
  가. 조 례 명: 「완도군 재난현장 통합지원본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
  나. 예고기간: 2026. 4. 10. ~ 4. 30. (20일간)
  다. 예고방법: 완도군 홈페이지 게재 등

붙임  완도군 재난현장 통합지원본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(안) 입법예고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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