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

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수렴

조회수90

  • 자치단체 계양구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8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0.
  • 부서 의회사무국
「지방자치법」 제77조(조례안 예고) 및 「인천광역시 계양구의회 회의규칙」 제14조(조례안 예고)에 따라 의원이 발의한 조례안을 다음과 같이 예고하고자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부서,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6년 4월 16일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동 기한 내에 제출 의견이 없는 경우 “의견 없음”으로 간주하여 처리할 예정임을 알려드립니다.

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