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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118

  • 자치단체 원주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085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0.
  • 부서 도시국 건설과
원주시 지역건설산업 활성화 및 육성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원주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오니

시정홍보실장은 시 공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면동장은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가. 자치법규안명: 원주시 지역건설산업 활성화 및 육성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
나. 입법예고기간: 2026. 4. 10. ~ 4. 30.(20일간)
다. 입법예고문: 붙임참조

붙임  원주시 지역건설산업 활성화 및 육성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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