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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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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고성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490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0.
  • 부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
「고성군 생활민원기동처리반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조 례 명 : 고성군 생활민원기동처리반 운영에 관한 조례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6. 4. 10. ~ 4. 30.(20일간)
  다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, 군청 및 읍면 게시판
  라. 내      용 : 붙임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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