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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」입법예고

조회수119

  • 자치단체 문경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614호
  • 공고일자 2026. 4. 10.
  • 부서 경제도시국 안전재난과
1. 「문경시 산업재해 예방 및 안전보건 지원 조례안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
2. 시민의 의견이 충분히 반영될 수 있도록 홍보전산과에서는 시보에, 읍면동장은 지정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고 수렴된 의견은 예고기간 내에 안전재난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가. 공고기간 : 2026. 4. 10 ~ 4. 30. (20일간)
 나. 공공장소 : 시보, 시청홈페이지, 각 읍면동 지정게시판
 다. 공고내용 : 붙임 참고

붙임  (입법예고문)「문경시 산업재해 예방 및 안전보건 지원 조례안」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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